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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금융

고용24 이용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by 쏜냐 2025. 4. 2.

 

 

 

고용24 이용 방법 및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1) 고용24란?
2) 실업급여 지원
3) 실업급여 신청자격
4) 실업급여 신청절차
5) 실업급여 신청 Q&A

 

 

 

1) 고용24란?

고용24? 정부 24는 들어 보았는데 고용24는 생소했다

고용24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9개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은 한 곳에서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직업훈련비용 지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재 검색, 고용장려금 신청, 근로자 훈련 신청, 외국인 고용 허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지원

(1) 구직급여

 

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근무 시간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이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된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이상) 50세 미만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교통비 및 숙박료)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3)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됨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한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한다 [바로가기]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재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된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한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 수 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270)이 종료되거나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다

 

 

5) 실업급여 신청 Q&A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A.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A.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바로가기].

 

Q.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A.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를 합니다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조치를 합니다.

 

Q.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A.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